Cases Of Events
주요 업무사례
3,000건이 넘는 사례를 통하여 신결이
선택된 이유를 살펴보세요.
총 51건
양육비
양육비
승소
의뢰인은 이혼 당시 비양육친의 소득 수준에 맞춰 자녀 2인의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비양육친이 사업 확장으로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자녀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비·치료비 등 양육비용도 함께 증가하여 기존 양육비로는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윤주만
노순일
김시정
재산분할
재산분할
승소
결혼 18년차 의뢰인은 남편의 장기 외도와 정서적 학대를 견디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결혼 전에 본인이 매수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이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외 자산도 본인 명의 통장과 주식이 대부분이라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것처럼 정리했습니다. 18년 전 매수가 4억 원이었던 아파트는 사건 당시 시세 17억 원으로 약 1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김지선
신현한
황혜원
재산분할
재산분할
승소
결혼 14년차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해왔으며, 별거 이후 자녀 양육과 생활을 단독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는 별거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할 비율을 낮추려 했습니다.
윤주만
양육비
양육비
승소
결혼 8년차 의뢰인은 외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노순일
김시정
양육권
양육권
승소
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을 양보했던 의뢰인은, 비양육친의 재혼 이후 자녀가 이복형제와의 갈등·잦은 전학·학교 상담 빈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직접 의뢰인에게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양육자 변경 심판을 결심했습니다.
노순일
배지은
원지혜